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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꿀팁들]

2022 청년희망적금 무직, 대학생 가능할까요? 2주간 인원 제한 없이 가능! 신청 방법, 가입 자격, 신청 대상, 미리보기 완벽 정리!!

by TAPIOCA_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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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들어보셨나요!? 요즘같이 힘든 시기의 청년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청년들만을 위한 적금이 출시되거든요! 

오늘은 2022 청년희망적금 무직, 대학생도 가입 가능한가 가입 자격과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미리보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각 은행별 우대금리도 체크해보세요!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 별 제공금리, 우대금리 비교!

지난 포스팅에서 2022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무직, 대학생도 가능한가요? 신청 방법, 가입 자격, 신청 대상, 미리보기 2022 청년희망적금 들어보셨나요!?

tapioca11.tistory.com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적금입니다!

대학생분들 중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번 2022 청년희망적금은 대학생과 무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에도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중 혹은 휴학생이거나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재학생들 중 소득이 있어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조건이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 해보세요!

 

추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희망적금’ 대폭 확대 하여 2주간 신청자 가입 모두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월 21일 부터 3월 4일까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되어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혜택 1.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혜택 2.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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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청년희망적금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같은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5% 금리인 은행에 50만원씩 24개월간 납입하였을 때,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하면 12,625,000원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첫번째 장점인 '이자소득 비과세'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12,625,000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두번째 장점인 '저축장려금' 때문에 24개월간 50만원씩 꾸준히 납입했다면
1년치 납입액 계의 2%인 120,000원,
2년치 납입액 계의 4%인 240,000원,
총 36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 납입액 계는 납입 첫 달부터 12개월째까지, 2년치 납입액 계는 13개월차부터 24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2,625,000원+360,000원 = 12,985,000 원이 됩니다.

아래 첨부 이미지를 보시면, 청년희망적금의 총액 12,985,000 원
월 50만원씩 2년간 9.31%의 이자율로 넣었을 경우, 이자에 대한 일반과세 15.4%를 제하고 받는
12,984,532 원과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 금리 9.31%의 일반적금을 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조건의 적금 상품에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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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 연령조건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시) 군복무를 2년간 한 86년생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34세에서 군복무를 한 기간만큼 더하여 인정이 됩니다.

 

개인소득조건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과 일정, 기간

2.9(수)~18(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청년희망적금의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 주말을 제외 한 오전 10시~오후 10시 운영)
    •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되고,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2.9(수) [은행별 시중금리 확인하기]

  • 앞서 설명드린 은행 금리는 5%였으나, 실제로는 은행별로 금리가 모두 다릅니다. 은행별 시중금리는 2월 9일 수요일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portal.kfb.or.kr

 

2.21(월)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 주말을 제외 한 오전 9시~오후 10시)
    •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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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 Q&A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A.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그런가요?  
A.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21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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