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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꿀팁들]

백신패스 적용 시설, 기준, 예외 대상, 영업 시간 [22년 2월 7일~22년 2월 20일 2주간]

by TAPIOCA_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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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개정안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2월 7일부터 3주가 간 새로 적용되는 백신패스 시행안입니다.

백신패스 기준과 백신패스 식당, 백신패스 청소년에 관한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 변이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방역 수칙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납니다.
백신패스 외의 개편사항에 대한 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코로나 감염 의심 되면?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방역체계 개편!

오미크론변이의 특성에 따른 방역 개편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 (2.3) 22,907명 → (2.4) 27,443명 → (2.5) 36,362명 → (2.6) 38,9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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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4'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보조금 한눈에 보기! 여기서 조회 해봐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전국민이 힘들고.. 청년들의 취업난에.. 늘어가는 노령인구까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지원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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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적용 중입니다.
2022년 2월 7일 ~2022년  2월 22일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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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

먼저 백신패스와 별개로 부스터샷 접종 권장기간이 있는데요, 해당 되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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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유효기간

18세~49세 1차,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백신패스가 주어집니다.
백신패스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
따라서 방역패스 유지를 위해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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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예외 대상

❗아래 사람들은 백신 방역패스 예외 대상입니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3월 1일부터 청소년도 적용 되며, 11세 이하 예외로 변경 됨)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
'추가적으로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아래는 4번, 5번의 의학적 사유와 추가적으로 예외인 경우입니다.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 아나필락시스
- 혈소판감소성혈전증
- 모세혈관누출증후군
- 심근염•심낭염
- 길랑바레증후군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추가적으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ex)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예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단, 유흥종사자는 허용 안 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식당•카페 이용시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은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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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의무적용 /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과 미적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을 허용합니다.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당•카페 이용시 이용 예시>

-미접종자 2명+접종자 2명➡️이용불가❌
-미접종자 1명+접종자 5명➡️이용불가❌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이용가능⭕
-접종자 6명➡️이용가능⭕
-미접종자 1명 PCR음성확인 증명서 지참+접종자 5명 ➡️이용가능⭕

미접종자는 오로지 단독 이용만 가능하며,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몇 명이던 불가능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가 (PCR음성확인,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연령상 예외인 경우) 증명서 지참시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의 동거가족일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의무적용 시설'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마트, 백화점 현재 방역패스 해제상태(소송 중)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현재 방역패스 효력 일시 정지 상태(소송 중)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 독서실

  •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2㎡당 한 명이 앉거나 또는 '한 칸'을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독서실

  •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을 띄어 앉아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 호객 행위가 금지됩니다.
  •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 이벤트성 소공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좌석 띄어 앉기, 사전 예약제 및 칸막이 설치 등 을 통해 자율적 방역조차에 참여해야합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현행 18세에서 11세 까지 연령 조정이 있습니다.
12세~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백신패스 적용시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 영업, 운영 시간

  • 21시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 22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일반 성인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이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입니다.


  • 기타 시설 제한 인원과 시간
    영화관과 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영업 불가
    공연, 상영 시간 기준 9시까지 관객 입장 허용
    대규모 집회,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행사, 집회
    50명 미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 가능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백신 패스 적용
    결혼식 1. 일반 행사 기준(강화된 기준)을 적용
    2.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1과 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가능.
    초등학교: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
    준비기간 등 고려하여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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