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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건강]/[의약품]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편의점 상비약 종류, 구매에 대하여

by TAPIOCA_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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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판데믹 시대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있지요.
델타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수많은 변이들이 등장했고, 이제는 COVID-19가 유행성 독감과 함께 유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이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지금은 3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이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백신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이전에 1차, 2차 백신 접종을 맞으셨다면 접종 부위의 욱씬거리는 통증, 그리고 가벼운 몸살 증상을 느끼셨을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겪은 일반적인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은 걱정되지만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생활의 지속을 위해 접종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완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하며, 타이레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 접종 후 타이레놀을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약국에서 구매하셨나요?


타이레놀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편의점에서 구매가능한 일반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 가능한 약품입니다.
반대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들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일반의약품이라면 모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의약품이란 무엇인지, 의약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과 식품


먼저 아래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의약품과 식품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의약품은 안전성이 낮지만 기능성이 높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금방 증상이 완화되겠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과다복용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품은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성은 적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요.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는 정확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에 견줄만큼 기능성이 높고 안전성이 낮기때문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의 분류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약사법 상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의약품
(약사법 제2조 9항)
.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전문의약품
(약사법 제2조 10항)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 의사와 치과의사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기능성'이 아닌 '안전성'으로 나눈 분류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취급시 주의가 필요하며, 올바른 복용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복용 목적에 따라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의약품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하여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일반의약품들은 여러분이 필요성을 느꼈다면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할 것은 일반약 사용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약사와 상담하거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전문의약품을 복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타이레놀을 구매하여 복용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약사법 제 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등록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의약품중의 일부는 편의점 등 등록이 된 판매점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러한 약품들이 모두 구매가 가능하지만,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한번에 한 개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비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복약지도를 해당 점포 종업원이 할 수 없으며,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의약품은 위에 명시된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남용시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폐해가 크거나 용법 용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들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약외품


추가로 의약외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약외품의 약사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즉 의약외품은 의료행위, 질병예방, 경감, 처치에 사용되는 약이나 기구를 제외한 물품들입니다.



의약품의 분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그리고 의약외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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