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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경제]

소상공인 손실 보상 5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대상

by TAPIOCA_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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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5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은 하루하루의 자금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500만원을 선지급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전달하자는 취지로 도입 된 손실보상방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추가로 도움이 되는 포스팅들이 있으니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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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되면서 1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 강화조치의 연장은 소상공인 분들의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고,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의 예상치 못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가 크실 텐데요,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내야하는 인건비나 임차료 등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은 줄지 않아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더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여 고정지출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00만원의 손실보상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선지급 : 500만원
금리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1.0%(고정)
융자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지원 대상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신청 기간 1월 19일(수) 09:00 ~ 2월 4일(금) 24:00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1.19~1.23)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월19일은 9, 4년생,‧‧‧ 1월23일은 3, 8년생)
(매일 9:00 ~ 24:00 접수)


이렇듯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을 하는 것은 보조금과 융자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며,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에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
  •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 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55만개사 산출방법
  •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중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  
  • 이번에 선지급 신청 가능한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은?
  • 2월 말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손실 업체와 최근에 개업한 업체 등
  • 2월 중순에 별도 공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은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수)부터 1월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일자 1월 19일(수) 1월 20일(목) 1월 21일(금) 1월 22일(토) 1월 23일(일) 1월 24일(수)~2월 4일(금)
출생 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 시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24시)까지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예시)

  • 신청 첫날인 1월 19일 (수)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인 분들이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1월 22일 (토)에는 0 또는 5인 분들이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1월 26일 (금)에는 아무때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

 

지급 방식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하면
  •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  
  •  
  •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됩니다.
  •  
  •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무이자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 1% 초저금리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 대상인 55만개 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 ②’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
  • 위에 해당 된다면, ’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사업체 운영에서 최대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외의 지원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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